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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처분

재임용심사절차

1. 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 심의 신청 통지

○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계약제 임용 교원과 부칙 제2조에 의거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임용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간제 임용 교원에게 임용기간의 만료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함(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 통지 내용에는 임용기간의 만료일, 재임용 심의 신청 기간, 재임용 심의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재임용 심의 자료 제출, 재임용 심의 신청 지연에 따른 불이익 처분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통지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할 대상임을 알리는 행위로서 통지서는 늦어도 4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의 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임용 심의 대상자 본인이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직접 교부시에는 서명을 받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통지서 도달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여야 함.

2. 재임용 심의 신청

○ 교원은 재임용 심의 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함(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3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자료의 불비로 보완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교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기간제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급정년 규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7261).

 

☞ 재임용탈락을 우려할 상황에서 대학에서 해당 교원에게 명예퇴직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해당 교원이 명예퇴직한 것은 권고 내지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보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06누26143, 대법확정)

 

☞ 사립학교법이 위와 같이 제53조의2로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제54조의4로 일정한 사유의 경우에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기간제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용계약과 비정년트랙교원 임용규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전임강사로서 비정년트랙교원에 해당하는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한 면직처분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22686).

 

☞ 참가인이 2007. 10. 25.경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통보와 재임용심의 신청에 관한 이 사건 신청서를 송부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2007. 10. 29. 이 사건 신청서의 ‘임용기간 만료 통보’란에만 서명을 하고 ‘재임용 심의 신청’란에는 확인서명 없이 참가인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 달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 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원고의 재임용 심의 신청이 없는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재임용 심의 자체를 할 의무가 없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651, 대법확정).

3. 재임용 여부 심의와 의견진술기회 부여

○ 임용(면)권자는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4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5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후단).

 

○ 재임용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심의 대상자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심의과정에서 오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재임용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심사결과의 구체적인 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사결과 중 기준미달의 항목 또는 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논문 등은 미리 고지해주어야)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당해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심의절차인 교원인사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재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는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재계약 탈락사유에 대한 소명과 그 자료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해당 교원에게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원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재임용심의절차에서 적법한 심사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게 하여 신중한 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해당 교원에게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73).

4. 재임용 여부 통지

○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게는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여 다음 학년도(학기)를 준비하게 하거나 재임용 탈락에 대한 후속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함.

 

○ 재임용 심의에서 탈락한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일이 학기말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하고,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말로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됨(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2항)

 

○ 재임용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임면(용)권자는 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재임용 심의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재임용 심사기준

1. 관련 규정

○ 재임용 심사기준은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함(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5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단).

2. 재임용 심사기준의 규정형식

○ 재임용 심사기준은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때 학칙은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심의 취지에 부합되게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인 규정이면 족하므로 정관에 근거한 다른 규정형식(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등)으로도 가능함.

3. 재임용 심사기준 제·개정 시 필요한 절차

○ 고등교육법 제56조 제1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학칙의 제정, 개정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재임용 심의사유를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은 고등교육법상의 학칙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절차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교원인사규정 등 그 규정형식에서 정하는 있는 제·개정 절차를 준수하면 족함.

 

○ 한편, 사립대학의 경우 학칙 제정, 개정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나, 재임용 심의사유를 정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 제·개정은 이를 요하지 않고 임용권자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족함.

 

☞ 재임용(업적평가)규정은 교원의 임용 기타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근기법상의 ‘취업규칙’이 아니므로, 교직원 동의절차는 필요 없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4559, 대법확정).

4. 재임용 심사기준의 내용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가. 일반적 기준과 세부항목 구분

 

○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은 임면권자의 재량이어서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준수 등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고 이에 대한 세부항목과 배점 등을 정하면 무난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임용대상 교원이 그러한 기준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73)

 

나. 상대적 기준의 필요성

 

○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지향하므로, 재임용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해야 함.

 

○ 따라서 재임용 심사 대상 교원이 귀책사유 없이 임용기간 내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한 일반적인 교원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학교측은 별도의 상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임용심사에 적용하여야 함.

 

☞ 원고의 경우와 같이 파면이나 해임으로 근무하지 못한 교원에 대하여 그 파면이나 해임이 취소된 경우 심사대상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휴직기간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고, 교원인사규정에서 국내외 파견 및 연구년제를 수혜한 교원에 대하여 심사대상기간 중 위 파견이나 연구년 기간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위 기간을 산입할 경우 정당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파면이나 해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역시 심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이고 3차에 걸친 파면처분이 모두 취소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대로 근무할 수 없었던 것은 원고의 교원으로서의 근무를 철저히 봉쇄하려는 참가인 법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고 할 것임에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원고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인사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중략)...참가인 법인으로서는 파면기간 동안 원고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음을 감안하여 원고로서 납득할 수 있고, 다른 정상적인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교수들과 공평하게 경쟁이 되도록 상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이를 제시하여 원고 나름대로의 연구업적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 원고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참가인 법인이 이와 같은 상대적인 기준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다른 정상적인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교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은 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5누22533).

 

다. 당사자간 계약조건에 의해 학칙의 심사기준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법인이 학칙에 재임용심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기준을 일부만 마련한 경우도 동일)에서 당사자와의 계약조건만으로 재임용 거부를 하거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의해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취지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음.

 

○ 계약에 의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합의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주관적 자의에 따라 교원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반면, 지나치게 낮거나 특정인에 대한 호의적인 기준은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한 재임용심사취지에 반하므로 해당교원에게 유리한 내용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취지에 위배됨.

5. 재임용 심사기준의 소급적용 문제

○ 교원임용 당시의 재임용심사기준이 임용기간 도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심사기준을 재임용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

 

○ 임용기간 중 당초의 기준이 교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교원에게 발생하는 불리함이 없으므로 당연히 허용된다 할 것임.

 

○ 반면에 임용기간 중 당초의 기준이 교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교원의 신뢰침해정도와 개정된 기준의 공익성(개정취지)을 비교형량하여 교원의 신뢰침해정도가 큰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음.

 

○ 이 때 교원의 신뢰침해정도는 기준변경의 예측가능성, 변경된 기준에 의한 불리함의 정도, 유예규정의 유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임기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임.

 

☞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이 사건 개정 시행세칙에서 새로 규정한 내용들은 교원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재임용 심사기준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개정 전 시행세칙 하에서라면 개정 시행세칙이 새로 규정한 사유가 있어 교원으로서의 자질에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재임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여되어 있었다거나 그러한 기대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개정 시행세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원고의 신뢰가 더 보호할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개정 시행세칙의 적용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0누27143).

특수한 형태의 재임용거부처분

1. 본인의 예상기간보다 단축되어 재임용된 경우(단기 재임용)

○ 관련 규정, 계약서 등을 통해 예상되는 기간보다 단축된 형태로 재임용된 경우(또는 향후 탈락을 예정하며 일정기간 유보하는 형태의 계약기간 연장)도 교원으로서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9조에 의한 소청심사의 대상에 해당됨.

2. 학교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재임용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이 무산된 경우

○ 지위가 다른 교수로의 재임용조건 제시(전임교원에서 강의전담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로의 전환)로 인해 교원이 이를 거부하여 계약이 무산된 경우에도 그 계약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청심사의 대상에 해당됨.

재임용 취소

1. 재임용 거부처분과의 구별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재임용거부는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전에 업적 등을 심사받은 후 일정기준 미달로 재임용에서 배제되는 것(장래의 재임용에 대한 판단)인데 반하여, 재임용 취소는 위와 같은 재임용심사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재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적으로 재임용 효력을 소멸화하는 것(과거의 재임용에 대한 판단)을 의미함.

2. 재임용 취소의 법적근거


가. 국·공립 대학의 경우

 

○ 국·공립 대학측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은 행정청의 행정처분(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다면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청은 그 하자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도 직권취소 가능(단, 교원의 신뢰보호와의 비교형량 필요)

 

나. 사립 대학의 경우

 

○ 학교법인과 교원간의 재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또는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 가능함.

 

☞ 원고에 대한 재임용 전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출판한 도서의 수를 기준으로 연구실적물요건을 심의하였을 뿐 각 도서의 내용을 심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연구실적 심사평가 대상으로 ‘갑’ 및 ‘을’ 저서만 인정하고, ‘병’ 저서는 인정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당초 인사위원회에 2005. 8. 31.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던 도서와 다른 저서를 출판하였다거나 그 출판본을 임용기간 만료시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연구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참가인에게 이 사건 연구실적요건의 충족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와 같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는 참가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의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이 사건 연구실적요건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이 발생하였다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9누40294).

 

☞ 대학 교원인 원고는 재임용 심사 시 참가인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연구실적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원고가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타인의 저서를 원고 자신의 단독 저서인 것처럼 표지만 바꾸어 제출하거나 자신을 포함한 4인 공저를 원고 자신의 단독 저서인 것처럼 표지만 바꾸어 제출한 점, 원고가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저서가 위작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출판사를 동원하여서까지 저서 표지를 정교하게 조작하여 제출하여 재임용 심사 관여자가 그 위작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당시 원고의 연구실적조서가 허위인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0누15621). 

3. 재임용 취소 절차

○ 재임용취소 절차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재임용취소의 효과는 재임용거부와 마찬가지인 교원의 신분박탈로 이어지므로 재임용거부 절차에 준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소명기회 부여, 취소사유 문서 통지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됨.

비정년트랙 교원

1. 특징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재임용거부는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전에 업적 등을 심사받은 후 일정기준 미달로 재임용에서 배제되는 것(장래의 재임용에 대한 판단)인데 반하여, 재임용 취소는 위와 같은 재임용심사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재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적으로 재임용 효력을 소멸화하는 것(과거의 재임용에 대한 판단)을 의미함.

2. 현황

○ 대학에서는 교원 임용의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이 확대되었으나, 계약을 통하여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고, 보수체계도 다르며 승진도 불가능하여 승진제한, 재임용 여부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3. 문제점

○ 비정년트랙 교원은 일반 전임교원과는 달리 재임용 제한, 별도의 보수체계, 승진 제한 등으로 인해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란(특히, 재임용 횟수 제한)이 있고, 이들의 법적지위나 처우가 개별 대학의 인사규정이나 내규에 맡겨져 있는 상태임.

 TIP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공문 : 대학정책과-5697, 2006. 9. 8.]
일부 대학에서 전임교원을 임용하면서 계약을 통하여 재임용 심의 신청기회를 제한하는 사례(가칭, 비정년트랙 교원)가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 신청기회는 계약으로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교원인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